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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37616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539 (2016.01.12)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6누37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구합62539 판결

변론종결

2016.09.23

판결선고

2016.10.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52,650원의 부과처분 중 68,391,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