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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8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2007. 6. 16.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07. 6. 20.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같은 달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7. 4. 4. 제1심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고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4307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17. 4. 17. 제1심 판결 정본을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