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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98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6. 10.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의 주식 중 피고가 소유한 35,000주를 원고에게 3억 5천만 원에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C의 채무 6억 원을 C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변제하며,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D가 소재한 임야를 원고가 2년간 무상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주식인수 및 채권대위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전남 나주시 E 소재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의 주식 35,000주의 350,000,000원(1주의 금액: 10,000원 기명식 보통 주식)의 인수와 회사에 대하여 피고가 가지는 채권 금 600,000,000원정을 대위 변제하고, 전남 나주시 F 임야 1653㎡에 대한 2년간의 무상사용 및 위 소재 D 주식회사를 양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금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제1조에 대한 대금은 금 950,000,000원으로 2014. 7. 15.까지 금 200,000,000원정을 지급하고, 2014. 9. 15.까지 금 400,000,000원정을 지급하며, 나머지는 2015. 6. 15.까지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단, 피고가 회사와 체결한 첨부의 투자계약서 명시채권 외의 6억 원에 달한 채권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 제시의 채권을 포함한 채권이 6억 원을 초과해도 피고는 초과의 채권을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 명의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의 채권보존으로 유지한다

). 제3조(권리

가. 원고는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회사를 운영하는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회사의 시급한 채무를 정리하는 금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하는 금액은 회사의 자본금 범위(인정 된 주주 제외) 내에서 주식의 배정을 받음을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채권, 채무의 정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