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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1. 08. 19. 선고 2011구합4060 판결

사실상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886 (2010.12.16)

제목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인은 원고이므로,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고 원고는 직원으로서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1구합40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종로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7. 22.

판결선고

2012. 8. 1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종로구 OOO동 000 OOO종합시장 000동 00호 소재 'DDD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05. 1.경 원고 명의로 그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소외 EETEXTILE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EETEXTILE 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 실물거래 없이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FF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FF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 실물거래 없이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위 각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 에 따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 2. 1.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 ㆍ 고지하였고,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0. 2.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 ㆍ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툴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통방직물을 설립하여 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던 소외 박GG은 무리한 투자와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5. 1.경 직원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바,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박GG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ㆍ 수익 ㆍ 재산 ㆍ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인이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박GG이 이 사건

사엽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 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명함),갑 제4, 5호증(각 확인서),갑 제6,7호증(각 불기소이유통지), 갑 제8 내지 제10호증(각 예금통장 앞면) 갑 제12호증(인수인계에 관한 문건), 갑 제14 내지 제16호증(각 확인서) 갑 제17호증(사실확인서) 갑 제22 내지 제24호증(각 확인서),갑 제26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박GG의 증언 등이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거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박GG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①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7. 8.경 이 사건 사업장의 2005. 7. 1.부터 2006.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은 세무공무 원에게 원고가 실제 사장이고 박GG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 직원인 이랜드 헌트 담당 임영미 과장 또한 원고가 실사업주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사업자가 문제되는 가운데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및 거래처 직원의 진술에 따라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매출누락금액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전신(前身)인 주식회사 동방직물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3. 12. 31. 및 2004. 12. 31. 각 기준 주식회사 동방직물의 대표이사인 박GG의 주식보유비울은 각 25%(50,000주/200,000주)임에 반하여 원고의 주식보유비 율은 각 40%(80,000주/200,000주)로서 원고가 주식회사 동방직물의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2003. 12. 무렵부터 원고는 주식회사 동방직물의 최대 출자자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GG이 주식회사 동방직물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의 조언에 따라 과점주주로의 지위를 피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1. 12. 31. 및 2002. 12. 31. 각 기준 박GG의 주식보유비울은 각 60%,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은 각 5%로서 박GG이 2001. 12. 31. 및 2002. 12. 31. 이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의 지위를 피하기 위해 박 GG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나) 갑 제8 내지 갑 제10호증(각 예금통장 앞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인 중소기업은행 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000) 한국외환은행 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000), 신한은행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000)에 사용인감으로 박GG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나,다른 한편 갑 제18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계좌들을 이 용한 대부분의 입 ㆍ 출금이 인터넷뱅킹, 전화이체 또는 현금ATM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돈을 출금하기 위해 통장 앞면에 날인된 도장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은행 자유예금통장은 대출한도액 000원의 마이너스통장 으로 그 통장의 명의인이 그 대출채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점, 박G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는 2008. 1.경 이후에도 원고가 위 각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박GG이 위 각 통장을 전적으로 혹은 원고와 공동으로 지배 ㆍ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 그가 단독 혹은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에는 무리이다.

(다) 원고는 당시 과장 직책으로 된 명함을 사용하였다면서 그 명함(갑 제3호증) 과 더불어 이를 제작하였다는 제작자의 확인서(갑 제17호증)을 제출하고 있지만,위 명함을 당시에 실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가적 자료가 없고,위 확인서 내용 역시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없는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자의 실질적 사업자가 박상 동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갑 제4, 5호증(각 확인서), 갑 제14 내지 16호증(각 확인서), 갑 제22 내지 제24호증(각 확인서), 갑 제26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GG 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나 거래처 직원의 진술이나 원고가 보여준 언동과 배치되는데다가 위 각 증거의 작성자들이 원고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들(임HH, 정III) 내지 원고의 직원들(김QQ, 이RR, 강SS, 조TT)로서 원고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원고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고, 박GG이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원고는 자신을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 검사의 결정{갑 제6, 7호증(각 불기소이유통지)}을 들고 있으나, 당시 검사는 이 법원에서 모두 믿지 아니하는 박GG의 진술, 세무사 임HH 작성의 확인서 기재, 김QQ • 강SS 작성의 각 확인서의 기재에 터 잡 아 그와 같이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바) 갑 제12호증(인수인계에 관한 문건)의 기재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① 위 문건 하단의 작성 일자 란에는 '2007. 11. 23.'이 아닌 '2008. 11. 23.'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건의 실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세무조사시의 원고의 앞서 본 언동에 반하는 내용이고, 원고가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의 전신인 주식회사 동방직물의 최대주주였던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