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558 판결
[손해배상][집17(4)민,010]
판시사항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판결요지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3. 선고 68나1296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노임에 의하여 50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굳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