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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합374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6.부터 2007.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