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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9 2020가단1257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4. 11. 7. 작성한 증서 2014년 제 2023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