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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27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실제 공사대금보다 10,000,000원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E로부터 위 10,000,000원을 리베이트로 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 “업무상배임”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A는 감사이다.

피고인

B은 2011. 2.경 위 아파트의 외벽 보수 및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고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지급 등 사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E로 하여금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차액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