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7. 07: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서, “가스가 흘러나와 나무가 죽어간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신고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위 아파트 경비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야이놈아, 이새끼들이 내가 눈이 침침한데 니들이 처리해줘야 되지않냐 야이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모욕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경찰관한테 욕설을 한게 무슨 잘못이냐, 내 밑에 놈한테 욕한게 뭐가 잘못됐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력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항소심 진행내역 첨부),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