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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19고단208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종원이고, 위 종중의 대표인 C 등이 종중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D 답 4,311㎡, E 답 2,674㎡, F 답 69㎡, G 답 1,911㎡를 H에게 처분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6.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I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에게 위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매수인 K과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I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D 답 4,311㎡, E 답 2,674㎡, F 답 69㎡, G 답 1,911㎡ 계 8,965㎡’, 매매대금 란에 ‘금 1,900,000,000원’, 매도인 란에 ‘H’ 공소장의 “매수인 란에 ‘M 외 2인’”은 오기로 보인다. ,

그 아래 대리인 란에 ‘대리인 L,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직접 L, A의 이름 옆에 각 도장을 날인하고,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K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H의 이메일답변, 판결문, 제1심 판결문, 제2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기재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