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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전세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의미

[2]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한다 .

한편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제2항 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 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처지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그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1순위 상속인인 처 소외 2와 그 자녀들인 소외 3, 4, 5, 6은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위 소외 3과 소외 5는 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채무상속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고들 이름으로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 조치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실, 그 후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망인의 채권자 소외 7이 망인의 손자녀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뒤늦게 자녀인 피고들의 이름으로 다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상속의 과정에서 종국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즉각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자녀 이름으로 상속포기 내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망인의 채권자인 소외 7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당초 망인의 처, 그리고 법정대리인 자신들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망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서 그제야 피고들 이름으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정한 후에 그들이 2012. 6. 11.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무렵인 2002. 7. 16.경 이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신고의 효력을 부정하고 말았는바, 이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판례를 위반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