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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단19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25.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5. 21:00 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미군기지 (K6) 앞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23:00 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CCTV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