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7401
건물명도및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