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 명의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송금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2005. 7. 4.경 우리은행으로부터 W이 운영하던 U 명의로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원사거래를 위해 필요한 담보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후 그 대출원리금 변제를 위해 W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21,805,400원을 송금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순번 3, 5, 18,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순번 3, 4, 12, 27,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순번 1, 별지 범죄일람표⑷의 순번 1이 여기에 해당함]. 위와 같은 금원 사용은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기타 주장 아래의 각 항목들은 각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⑴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22 관련 AG가 자기 소유 상가 건물을 피해자 회사의 원사거래를 위해 필요한 담보로 제공해 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 ⑵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9 관련 AJ은 원사 소매업자로서 그로부터 실 고리 20개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⑶ 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15 관련 피고인이 P(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운영한 개인 사업체이다
를 개업할 당시에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집기 구입비용으로 AL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