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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6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7. 01:00경 위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청소년 D(여, 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핫식스 9개 등 주류를 32,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