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2.04 2013고정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20. 14:2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일신학원 앞 고가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5. 11:16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에 있는 함양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9. 00:34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화원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내역조회
1. 교통법규위반사실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수사기록 54면),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