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69]
비농가의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농지취득
매매계약 당시 토지현상이 농지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피고 1외 1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제주시 오라리 2492의 2 전 1493평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1968.8.14. 접수 제6356호로서, 1968.8.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원 1969.4.29. 접수 제4216호로서 1969.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주시 오라리 2492의 2 전 1493평에 대해서 청구취지에 적은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부터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 2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먼저 피고 1명의로 경료된 전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거증의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할 지라도 동 피고는 농지개혁법시행시부터 현재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1이 현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음은 동 피고가 자임하는 터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67.12.19.자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공고 되고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장차 대지화 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만큼 설사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당시 현상이 농지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함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소정의 농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권취득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피고 1명의로 경료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농지개혁법에 위배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끝으로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소외 2가 이를 경작하고 있는 바, 농지개혁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매매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동 피고는 자경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없으므로 피고 2에게 한 매매행위는 위 농지개혁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데, 농지개혁법 제27조 의 소위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함은 동법 공포당시에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고, 동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한 후 또는 분배받지 아니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사이의 본건 매매를 동 법조에 위배된 무효의 행위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제3자인 피고들간의 매매행위에 대하여 유무효를 주장한 실익도 없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