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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정7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262.90㎡ 규모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수사보고( 지역지구 확인), 경찰수사보고( 일반 건축물 대장 팩스 본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