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깨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 부분을 이빨로 깨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빨로 물린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피해 자가 우측 전 완부 및 수배 부 열린 상처, 안면 부 및 두피 압통 및 경도 종 창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손목 부분을 깨물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깨무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