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4:30경 대구 중구 C건물 지하1층 ‘D 나이트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개해 준 후배가 피고인에게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