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에 2017. 6.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 계약을 152,118,500원의 한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소외 C의 배우자였고 (2017. 7. 19. 협의 이혼을 하였음), 피고 A은 C과 피고 B 사이의 자녀이다.
나. C의 부동산 매도 C은 2017. 4. 26.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3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1,250,000,000원에 E 및 F( 이하 ‘E 등’ 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였다.
당시 C과 E 등은 매도 후 이 사건 부동산을 C 측이 임차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아래에서 설시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E 등이 C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 원 )으로 대체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다.
피고 A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 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E 등은 C의 요청에 따라 그 자녀인 피고 A과 2017.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A은 2018. 3. 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 소득세 채권의 발생 C은 2017. 8. 3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114,806,520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과세 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해운대 세무서 장은 2017. 11. 10. 경 C에게 양도 소득세 59,037,790원을 2017. 11. 30.까지, 2017. 12. 11. 경 양도 소득세 57,701,100원을 2017.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에 가까운 2020년 6월 기준으로 C의 양도 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과 중 가산금을 포함하여 152,118,500원에 이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4 내지 17, 1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