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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3.6.15.(180),1413]

판시사항

[1]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재물의 현실의 인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 중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도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 중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도 피고인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시주금 편취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백두산 지역에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미륵불상을 건립하여 봉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에 미륵부처님을 봉안하는 사업에 시주하면 가족의 이름을 비석에 새겨 주겠다는 내용의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사찰 주지들을 통하여 불교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위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믿은 불교신도들로부터 시주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도자기 편취의 점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백두산 미륵불상 건립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도자기를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받은 도자기를 제작·납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또 도자기 대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당좌수표 5매를 발행한 후에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아래에서는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의 주문에 따라 도자기 5,000개를 모두 제작하였고, 피고인 등은 보관 및 운송의 편의상 피해자로 하여금 제작된 도자기를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전국의 사찰로 직접 배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제작된 도자기 중 1,600개 정도를 지정된 사찰로 배달하고 나머지 3,400개 정도의 도자기는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사찰로 배달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채로 보관중이며, 그 도자기는 백두산 미륵불상 건립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은 시(시)와 그의 낙관 및 백두산을 배경으로 한 미륵불상 사진 등이 새겨져 있어 피고인 등에게만 소용이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위 보관중인 도자기는 피고인 등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피고인 등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 모두가 피고인 등에게 교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재산국외도피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재산국외도피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미화(미화)를 중국으로 반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