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 07. 12. 선고 2011구합6579 판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306 (2012.02.13)

제목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에서 재배한 벼의 품종을 알지 못하고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 논갈기, 모내기, 벼베기 등은 돈을 주고 제3자에게 시킨 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65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서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소유하던 부산 강서구 XX동 000-53 답 803㎡, 같은 동 000-54 답 496㎡' 같은 동 000-60 답 41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는 2010. 4. 23. 부산도시공사에 합계 000원에 협의 취득되었고, 원고는 2010. 6. 25.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7.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19. 기각되었고,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 3,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1990. 2. 14. 취득하였고, 부산도시공사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가사 원고가 8년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인접지역인 부산 강서구 XX동 0000-15 답 2166㎡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8년 자경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임AA, 하BB, 배CC, 우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1990. 2. 14. 임AA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는데, 1996. 5. 7.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임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는 임AA가 하EE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② 원고는 1981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원양어선 선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1986년부터의 근무 경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AA기공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YY에서 각 급여를 지급받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재배한 벼의 품종을 알지 못하고, 농약이나 제초제를 구입한 사실은 없다.

⑤ 논 갈기, 모내기, 벼 베기, 기계로 뿌리는 농약치기 등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하BB가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3, 4, 5,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저11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감면하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위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선, 원고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23.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뒤, 2010. 12. 27. 부산 강서구 XX동 0000-15 답 2166㎡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새로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종전의 농지인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하BB, 배CC, 우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AA기공에서, 2008년과 2009년에는 YY에서 각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재배한 벼의 품종을 알지 못하고, 농약이나 제초제를 구입한 사실은 없는 점, ③ 논 갈기, 모내기, 벼 베기, 기계로 뿌리는 농약치기 등은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하BB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3, 4, 5,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3 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농지를 대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