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05 2018가단35901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강릉시 C 답 1,98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원도 강릉시 C 답 1,9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1057분의 452, 피고가 1057분의 605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이 해소되지 않는 한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할 뿐 아니라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