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정4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50세)이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가라”며 밀쳤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때리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으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갈비뼈 4개가 골절 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