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0:2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2-1에 있는 담양실내체육관 앞에서 열린 담양한우축제 야시장의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3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가다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 내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2월[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