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94]
피용자가 업무를 마치고 사용자 소유의 오토바이로 귀가 도중에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의 사용자 책임유무
타인을 외무사원으로 고용하여 사용자 소유의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게 하였는데 피용자가 업무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도중 그 오토바이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으킨 사고의 범주에 속한다.
원고 1 외 4인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459,55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309,550원 원고 4에게 돈 828,650원, 원고 5에게 돈 569,1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6.2.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13호증(의견서, 범죄인지 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망진단서, 진술서, 검중조서, 공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영천읍 주거지에서 청과물상회를 경영하면서 소외 4를 외무사원으로 고용하여 피고 소유의 90씨.씨. 오토비이로서 출·퇴근케 하고, 수금, 배달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한 사실, 위 소외인이 1974.5.11. 22:00쯤 상회에서 업무를 마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주거지인 금호읍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그날 22:30쯤 금호읍 원제동에 있는 국도상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택시와 교행하게 되었고, 또한 교행하는 순간 약 30미터 전방 도로 중앙부분 위를 걸어오는 망 소외 5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운전하다가 위 택시와 교항한 다음 위 소외 망인의 전방 약 5미터 지점에서 충돌을 예상하고 비로소 급제동조치하였으나 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흉부를 충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장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및 장간막 열상혈관 손상으로 인한 소장괴사등을 입히고, 그로 인하여 쇼크 및 패혈증과 심전부전증으로 그달 16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듯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4, 7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와 같은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소외 4로서는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 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우므로 교행 후의 장애물을 예상하고 미리 속도를 중이거나, 교행 후에도 위 소외 망인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음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는 소외 4의 사용자로서 그 소외인의 사무집행중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손해액 :
(가)재산상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각 졸업장, 교원자격증, 교육공무원자격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5는 1929.8.27.생으로 사고당시 44세 남짓된 남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내용의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에 비추어 호적상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일반 농업노동의 가동연령이 55세가 끝날 때까지이고, 위 소외 망인의 평균여명이 55세를 초과하는 사실과, 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월 평균 25일간 가동할 수 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이 구하는 1974.11.의 우리나라 농업노동임금은 일당 돈 1,255원이고, 위 소외 망인의 월 생계비는 돈 15,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최소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돈 16,375원{(1,255×25)-15,000}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잃게 되었으니,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사고일로부터 6개월 후인 1974.11.부터 향후 10년간의 일실이익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면,
돈 1,558,780원(원미만 버림){16,375×(101.10672519-5.91404863)}이 되는 바,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망인에게도 도로를 보행할 때는 도로변을 보행함은 물론 진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재산상손해로서 배상할 액수는 돈 1,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처이고, 원고 4는 장남, 원고 5는 차남, 나머지 원고들은 딸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를 원고들의 각 상속비용에 따라 나누어 원고 4에게 돈 450,000원, 원고 5에게 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나)위자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소외 망인의 처자들인 바, 이러한 원고들이 그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재학증명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혼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가정, 경력, 학력, 재산정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5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다)그런데, 피고는 소외 4가 이사건 손해배상의 일부조로 돈 8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자료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3)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원고 1, 5에게 각 돈 350,000원, 원고 4에게 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 청구범위 내인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2.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