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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4나5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7.경 피고와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 피부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주름 제거 시술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

나. C은 2009. 9. 17. 원고의 눈가와 미간, 이마에 보톡스 시술을 하였고, 2009. 9. 18. 눈가와 팔자주름 부위에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하였으며, 2009. 9. 25. 필러 보충 시술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1.경 필러 시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부에서 무엇인가가 만져진다며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보톡스 및 필러 시술상 과실로 인한 부작용으로 피부 및 피부 아래 조직의 육아종성 장애를 입게 되었다. 또한 C은 필러 시술 전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2) 피고는 C의 고용자로서 사용자책임 또는 동업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바, C의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1,000만 원(피고 병원에 지급한 병원비 2,000,000원, 기왕치료비 115,410원 등 재산상 손해 2,115,410원 및 위자료 7,884,5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책임 근거 1)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피고 병원을 C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동업자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