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04 2015가합1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현대공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7. 15.자 2014카단523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현대공조(이하 ‘현대공조’라 한다)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8, 10, 11항 기재 각 유체동산을 포함한 공장기계들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7. 15. 이 법원 2014카단5232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가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2014. 7. 18. 경남 함안군 B에서 위 가항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한꺼번에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주식회사 디에이치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1. 11. 25. 현대공조에 이 사건 동산을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하였는데 현대공조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4. 12. 30.까지 잔금 지급기한을 연장해 주었으나 현대공조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현대공조와 공장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7. 12. 공사대금 대신 이 사건 동산을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와 현대공조 사이의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11. 11. 25. 당시 현대공조는 위 계약서상 공장주소지로 기재된 ‘함안군 D’ 토지를 매수하여 부지조성만 한 상황이었고 실제 공장은 경남 의령군 봉수면 한지 18길 16이었으므로, 위 계약서는 계약일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