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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3238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대 82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