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20:1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동남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4단지 404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 있으나,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