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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2 2020고단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1. 28.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7:43경부터 같은 날 18:01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사장에 이르러 공사장 펜스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철제 앵글을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01.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원 상당의 철근과 폼타이를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 20:54경부터 같은 날 21:22경까지 위 가.

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천막 펜스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철제 앵글을 자루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번)

1. 공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