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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4고단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후 일당 2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17.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손오공’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며, 당첨구간이 조작되는 등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가져오면 게임장 인근에서 자신들이 직접 또는 종업원인 F를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