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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가단787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49.4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1호, 257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