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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16 2014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드림빌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