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정1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9. 12. 13:2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2. 13:2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모텔 2층 객실 통로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근처 모텔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모텔에 피해자를 투숙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고 위 모텔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