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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4 2015고정1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 노원구 B에서 피해자 C(19세)가 다니던 스포츠클럽을 말도 없이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체육관에 있던 골프채(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C가 손목을 치고 가슴을 밀어 그로 인해 고소인 A의 손목과 목에 부상을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