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0.24 2019가단5626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2705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7.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