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채권반환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C, D,E, F...
1. 기초사실
가. 경매 대상 부동산의 개요 충주시 AJ동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다.
양 대지 지상에 2012년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장례식장 등 용도의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를 ‘이 사건 제1대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대지를 ‘이 사건 제2대지’, 양 대지를 일괄하여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대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상과 같은 각 부동산을 한꺼번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각 표시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 무렵의 기본적 소유관계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2012. 5. 2.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4. 25.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전의 근저당 가압류등기 등 1) 그 이전인 2007. 12. 17. 이 사건 제1대지에 관하여 I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4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J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08. 4. 22. 이 사건 제2대지에 관하여 J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013. 2. 15.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K 명의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에 관한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2009. 11. 19.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채권자 O, 청구금액 8,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가등기 등의 설정 및 유한회사 T의 소유권 취득 1 2012.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12.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각 ① L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M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