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578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 205㎡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 205㎡ 지상 별지 2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