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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29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마트’란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 12:00경 위 ‘D마트’에서 청소년인 E(남,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청소년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