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6 2018가단68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 ㅇ,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 ㅇ,ㄱ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