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2 2017고정2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8:00 경 양평군 D 진입로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진입로 포장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노폭 약 5 미터 진입로에 E K3 소유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 포장을 위해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62 세) 의 진입로 포장 공사 업무를 약 40-50 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