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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7 2014구단59224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2. 1. 공군에 입대하여 중사로 근무하다가 1978. 4. 30. 전역한 사람으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야전정비대대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1977. 3. 15. 항공기 정비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제5요추궁 완전결손 수핵탈출증 수술 후유증(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 한다)‘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아 상이등급 6급 2항 32호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제4요추결손(좌측), 요척추간반염, 좌측 귀 난청, 급성간염’이 발병하였다며 2010. 3. 6., 군 복무로 인하여 ‘좌측 귀 이명’이 발병했다며 2011. 9. 15. 각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상이들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2010. 3. 6.자 신청에 대하여는 2010. 9. 5.자로, 위 2011. 9. 15.자 신청에 대하여는 2011. 12. 7.자로 각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항 기재 각 불인정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3807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3. ‘제4요추결손(좌측) 및 요척추간반염’은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추가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제4요추결손(좌측) 및 요척추간반염(이하 ’이 사건 제2 상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상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이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제2 상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상이 전체의 등급 정도를 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