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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5750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2005. 5. 9.까지는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와 체결하였던 이행보증보험에 관한 하자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6773호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보험자인 거림건설 주식회사에서 발생하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청구가 이미 확정된 선행사건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 C이 선행사건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법원은 선행사건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