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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2475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7.부터, 원고 B에게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