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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3 2014고단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E(30세) 공소장의 "F‘은 ’E‘의 오기로 보임. 이 ‘단국대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단국대 졸업생인 듯 행세하며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리가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원형 안주 그릇(직경 약 15~20cm)를 왼손으로 집어들고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유리로 된 접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수단으로 사용된 유리그릇이 깨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