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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41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1호에서, 그 전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3. 저녁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고향 선배 F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