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61]
[1]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개정 전의 법령) 및 위 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대지조성사업 부분)
[2]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 대지조성사업이 위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당시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개정된 법령) 및 착공신고 당시 위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종료시점(=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
[1]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93. 6. 11.) 제2조 제1항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위 개정된 법률 제5조 및 위 개정된 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후에 사업인가 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시행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주택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제1호의 각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이 위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 당시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 개정된 법률 부칙(1993. 6. 11.) 제2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위 개정된 법률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된 법률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1993. 8. 12.)은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위 개정된 시행령 제8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률 시행일 당시 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사업 중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대지조성사업 부분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위 대지조성사업 부분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위 개정된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사업에 있어서는 그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위 개정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사업시행자가 위 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하고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위 개정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위 개정된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나, 착공신고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부칙(1993. 6. 11.) 제1조 , 제2조 제1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부칙(1993. 8. 12.) 제1항,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제1호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9조 제3항 , 부칙(1993. 6. 11.) 제1조, 제2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7조 ,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2항 제2호, 부칙(1993. 8. 12.) 제1항,제2항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7인)
문경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5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이를 '신법'이라고 하고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률을 '구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일인 1993. 8. 12. 이전에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주택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는 신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구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 사업은 구법 제5조 제1항, 구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의하여 그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구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원고가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한 날인 1993. 8. 31.이 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주택건축공사의 착공 이후에도 그와 함께 대지조성사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주택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착공 이후에도 대지조성사업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법상 이러한 경우에 주택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으로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신법 부칙 제2조 제1항 및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이를 '신시행령'이라고 하고, 개정되기 전의 같은 시행령을 '구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2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신법 제5조 및 신시행령 제4조의 개정규정은 신법 및 신시행령의 각 시행일인 1993. 8. 12.(신법 부칙 제1조 및 신시행령 부칙 제1항) 이후에 사업인가 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 및 신시행령의 각 시행일 이전인 1993. 7. 1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수한 주택건설사업인 이 사건 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구법 제5조 제1항 제1호, 구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제1호의 각 규정이 적용되고, 따라서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는 그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신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신법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신법 시행일 이후에 완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시행령 부칙은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신시행령 제8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신법 시행일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 중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대지조성사업 부분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대지조성사업 부분의 부과종료시점에 관하여는 신법 제9조 제3항 및 신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는 그 중 대지조성사업 부분만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만을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하고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신법 제9조 제3항 제2호, 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일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나, 착공신고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종료시점이 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3. 8. 31. 피고에게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기록 126면 참조), 위 착공신고 이후에도 주택건축공사와 병행하여 상당한 정도의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였고(기록 202면, 279 내지 289면 등 참조), 원고 스스로 1993년 7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시행한 대지조성사업의 개발비용으로 금 214,840,793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비용산출내역을 피고에게 신고하여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그 중 금 213,713,850원을 대지조성사업의 개발비용으로 공제하기까지 하였으며(기록 193면, 280 내지 289면 참조),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된 토지들의 대부분은 원래 그 지목이 전, 임야 등으로서 1992. 9. 22. 이전에 어느 정도 대지화되기는 하였으나(기록 225 내지 231면 참조) 위 착공신고가 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1994. 1. 1.에도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에 대한 199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하락하였음(기록 192면 참조)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착공신고일 이후에 한 위 절토 및 성토작업은 원래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착공신고일 당시에는 아직 대지조성사업, 즉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달리 위 착공신고 당시에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위 착공신고일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착공신고 당시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대지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시기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과종료시점이 착공신고일인 1993. 8. 31.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신법 부칙 제2조 제2항, 신법 제9조 제3항 및 신시행령 제8조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