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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9 2015가단76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